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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안내(5월8일 수정)

작성자
김성보
조회
7091
작성일
2020.03.09
첨부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5차 추가사항 포함).hwp

2. 코로나19_확산_방지를_위한_공무원_복무관리_지침(6차추가사항_포함).hwp

3. 사회적_거리두기_강화를_위한_공무원_복무관리_특별지침.hwp

200406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추가사항 포함).hwp

4.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20.4.20.).hwp

5.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hwp

5-2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hwp

5-1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hwp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직원 복무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참고)
* 코로나19와 관련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은 대학회계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복무 5차 추가 사항 안내   첨부다운받기

1.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호 대화 자제
2. 유연근무 활용시 유의 및 고려사항
  -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스마트워크근무는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신청하고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집약근무, 재택근무는 근무 실시 전일까지 신청 및 부서장 승인
  - 재택근무 활용 공무원은 업무전화 착신전환, GVPN 설치 등 조치완료하고,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 결과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여부 확인
3.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헌혈 시 공가시간 및 상시학습 최소 4시간 이상 부여

■ 복무 6차 추가 사항 안내   첨부다운받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및 행동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를 직장교육, 내부 업무망 게시 등을 통해 철저히 전파하고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도록 관리
 ※ 예방수칙, 행동수칙 등 각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 요함
2. 협소하고 밀폐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 포함)에서 근무하거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 씻기 등 예방수칙 등을 각별히 준수
  -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호 대화 자제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첨부다운받기

1.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 조치 

  -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활용 등

2.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직원 출근 금지
3. 대면회의·보고 서면 원칙 및 출장 제한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으로 시행
  - 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및 코로나 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 출장자 최소화
4.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최소화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추가사항)  첨부다운받기

1.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 조치 

  -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활용 등

2.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직원 출근 금지

  - 해외 모든 국가에서 귀국한 공무원 격리해제시까지  '공가'처리

  - 격리 공무원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미 동거인 생활수칙' 준수

3. 대면회의·보고 서면 원칙 및 출장 제한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으로 시행
  - 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및 코로나 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 출장자 최소화
4.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최소화

5. 적용기간 : 3.22.(일) ~ 4.19(일

6. 복무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 전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추가 및 변경사항)  첨부다운받기

<추가사항>

1. 코로나19 완치된 날로부터 14일간 재택근무 원칙(부득이한 사무실 출근 시 마스크 착용)

2.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와 협의하여 재택근무 가능

<변경사항>

1.  국내·외 출장

(기존)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 (변경) 필요·긴급성, 출장국가, 코로나19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출장여부 결정

2.  해외방문 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

(기존) 코로나19 지역전파 국가 (변경) 해외 모든 국가

3. 개인활동

(기존) 생필품 구입, 의료기관 방문, ·퇴근 등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 가급적 외출 자제, 회식, 모임, 행사, 약속, 여행 등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변경) 불요불급한 회식, 동호회, 행사 등 사적모임과 국내여행은 가급적 자제, 해외여행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첨부다운받기

1. 적용기간 : '20. 5. 6.(수) ~ 별도 통보 시

2. 기존 지침 대비 추가사항

  1)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범정보 지침 전파 준수 :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및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

  2) 공직사회 생활 속 거리두기

  <사무실 근무 시>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비말 튀는 행위·신체접촉 자제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손 자주 닿는 곳은 주기적으로 소독, 공용 물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회의·보고 시>

   - 효율적인 진행으로 소요시간 단축하고 악수 등 신체접촉 자제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보고 자제, 불가피한 경우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행사·출장 시>

  - 워크숍, 교육·연수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우선고려하되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시험시행 시 시험 방역관리 안내준수, 불가피한 출장 시 국내/국외 출장 시 유의사항준수

  3) 복무처리 관련

  -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 60일 사용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공가처리하되, 본인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