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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 2021-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자
박유진
조회
9480
작성일
2021.03.03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교육봉사활동계획서.hwp

2021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는 봉사활동 기관을 확인하여 기한 내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붙임)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우리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학생

학생

학생

학생

교무처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교양교직과정부로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교육봉사 실시

(60시간)

교양교직과정부로

교육봉사확인서 및 학점인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제출 서류 검토 후 학생 성적 부여

 

. 대 상 자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중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

. 신청기간 : 2021.03.08.()까지

. 제출장소 : 교양교직과정부 행정실(G103)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메일 접수 가능(eugene@kumoh.ac.kr)

 

붙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