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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복학 및 미수강 등에 따른 제적 안내

작성자
구희철
조회
4506
작성일
2011.03.28
부서
-
내선번호
-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3.28(월)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일반휴학은 1회에 두 학기(1년)까지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니 3.28(월)까지 학사서비스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강신청을 하였더라도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입금은 납부하였으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제적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478-7028(학사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