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봉사1,2 과목 안내(개정2013.09.06)
- 작성자
- 김인설
- 조회
- 11087
- 작성일
- 2013.09.09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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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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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1,2 과목 안내
사회봉사 과목의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수강 학생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사회봉사 학점 인정 이수시간
30시간 이상 이수 시 1학점 인정 / “S”(이수)로 표기
▣ <필수>봉사이론 및 안전 교육 이수 방법
[KIT포탈-강의지원시스템-내 강의실-학습하기]에서 봉사이론 및 안전 교육(원격강좌)로 이수
※ 봉사이론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봉사활동 이수 시간(30시간)이 충족되었어도 학점이 인정되지 않음
▣ 사회봉사 과목 수강 신청대상
※ ‘사회봉사1’, ‘사회봉사2’ 과목 동시 수강신청 불가
: ‘사회봉사1’은 선이수 과목이므로 동일학기의 계절수업은 수강신청 불가
예) 1학기에 사회봉사1을 수강 신청 자는 여름계절수업 사회봉사1,2 수강신청 불가
- 사회봉사1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회봉사 과목을 처음 수강 신청하는 학생
② 이전에 ‘사회봉사1’ 과목을 수강 신청은 하였으나 봉사이론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미이수(U)가 된 학생
- 사회봉사2 : ‘사회봉사1’ 과목을 이수(S)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사회봉사활동의 범위와 대상
봉사활동의 범위는 공공기관 등 자원봉사 활동 관리 인증 시스템(1365),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 관리 인증 시스템(VMS)에 등록된 기관으로 하며, 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의 기관
등에 대한 인정 여부는 해당 학부(과)장이 판단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한 봉사활동
②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등에 등록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한 봉사활동
③ 농어촌 봉사, 환경정화, 자연보호, 의료봉사 활동
④ 헌혈(사회봉사1, 사회봉사2 각각 1회에 한하여 4시간 인정)
⑤ 기타 학부장이 인정하는 봉사활동
▣ 사회봉사 인정 시간 및 기간
-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시간 : 8시간으로 제한
- 정규학기 : 매 학기 개강일 ~ 매 학기 종강 1주일 전
- 계절학기 : 계절학기 개강일 ~ 다음 학기 개시 15일전
▣ 제출서류
사회봉사활동 시간 및 내역이 확인 가능한 원본 서류
- 1365(www.1365.go.kr), VMS(www.vms.or.kr)에서 발급된 증명서
- 본교 사회봉사활동확인서
- 사회봉사활동 기관에서 발급한 사회봉사활동확인서
▣ 제출기간(정확한 일정 매 학기 홈페이지 공지)
- 정규학기 : 매 학기 종강 1주전
- 계절학기 : 다음 학기 개시 15일전
▣ 제출장소
해당 학부(과) 소속 종합학사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