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모집 설명회 개최
- 작성자
- 이지숙
- 조회
- 2855
- 작성일
- 2011.04.18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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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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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일정>
1차 : 2011. 4.19(화) 16:30 대구사회연구소
2차 : 2011. 4.20(수) 11:00 한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차 : 2011. 4.22(금) 16:00 금오공과대학교
장소 : 금오공과대학교 디지털관 지하 127호(DB127호)
2011년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모집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체계적인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1년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6일
주관: 금오공과대학교 인적자원개발센터
공동참여: (사)대구사회연구소
사회적 기업이란?
-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를 띄고 있는 기업을 말하며,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말 그대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영업활동을 수행해 일정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의 형태를 말함 |
1. 사업 개요
□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 관련 제반 인프라를 보유한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층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추진체계
창업팀 모집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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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 신청․접수 (위탁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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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 1차 평가: 우선 순위 평가 (위탁운영기관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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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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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 선정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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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 2차 평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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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팀 신청대상
□ 신청 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6개월 이내인 자(사업주)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
- (퇴직・실업자) 지원 계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사람
- (학생)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재직자)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중소기업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 (’10.10.1. 이후 창업자)인 사람
※ 창업일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 단, 창업팀은 만 19세부터 39세인 자가 구성원의 50% 이상 이어야 함
◦ 다수인으로 팀을 구성하나, 구성원은 위 자격을 갖춰야 하며, 창업자의 경우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1인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최소 3인 이상의 팀구성원을 확충해야 함
□ 신청 제외
◦ 신청 대상 사업이외 다른 사업이나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을 받았던 경우(중도 포기 포함)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1년 4월 5일(화) ~ 2011년 4월 29일(금), 18:00시 까지
□ 접 수 처: 금오공과대학교 인적자원개발센터(공동실험관 313호)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4. 신청(구비)서류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1부(원본 1부, 사본 5부)
□ 사회적기업 사업화 계획서(원본 1부, 사본 5부)
- 사업화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사회문제 해결 방안, 사회적가치 창출 등), 사업화 계획(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 창업지역 및 장소, 추진 일정 등),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평가기준(별표 제2호)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신청 사업비는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 작성한다.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5. 창업팀 평가 및 선정
□ 창업팀 평가
◦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창업팀 우선 순위 평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 발표(PPT)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함
※ 2차 대면 발표(PPT)심사 일정: 추후 결정 통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창업팀 최종 선발
□ 심사기준
◦ 우선 순위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아이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기업가적 자질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작성함
※ 자세한 내용은 운영지침【별표 제2호】참조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창업팀은 심사시 우대할 수 있음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중인 사람
* 지식재산권자(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등)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함
-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 교육(아카데미)을 이수한 사람
- 사업내용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 육성 분야로 제시한 사회적기업 모델인 경우
6.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금액 :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1개팀 1,000만원 ~ 3,000만원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비, 창업교육 및 외부 전문 인력 매칭, 시장개척 및홍보비, 시제품 제작, 멘토 인건비 등의 창업활동 지원
7. 기타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위탁운영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필요시 창업팀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
□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지침」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인적자원개발센터로 문의
- 담당자 : 최동호 팀장(054-478-7242)
8. 주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신청서 상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평가대상 제외 조치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