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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모집

작성자
전종원
조회
2727
작성일
2011.04.06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청년_등_사회적기업가_육성사업_운영지침.hwp

 


2011년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모집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체계적인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1년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6일

                                     주관 :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참여 : (사)대구사회연구소

 사회적 기업이란?

 

  -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를 띄고 있는 기업을 말하며,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말 그대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영업활동을 수행해 일정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의 형태를 말함


1. 사업 개요

 □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 관련 제반 인프라를 보유한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층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추진체계

창업팀 모집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팀 신청․접수

(위탁운영기관)

창업팀 1차 평가: 우선 순위 평가

(위탁운영기관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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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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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 선정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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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 2차 평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운영위원회)

 

 

 

 

 


2. 창업팀 신청대상

 □ 신청 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6개월 이내인 자(사업주)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

   - (퇴직・실업자) 지원 계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사람

   - (학생)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재직자)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중소기업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 (’10.10.1. 이후 창업자)인 사람

    창업일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 단, 창업팀은 만 19세부터 39세인 자가 구성원의 50% 이상 이어야 함

  ◦ 다수인으로 팀을 구성하나, 구성원은 위 자격을 갖춰야 하며, 창업자의 경우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1인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최소 3인 이상의 팀구성원을 확충해야 함

 □ 신청 제외

  ◦ 신청 대상 사업이외 다른 사업이나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을 받았던 경우(중도 포기 포함)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1년 4월 5일(화) ~ 2011년 4월 29일(금), 18:00시 까지

 □ 접 수 처: 금오공과대학교 인적자원개발센터(공동실험관 313호)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4. 신청(구비)서류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1부(원본 1부, 사본 5부)

 □ 사회적기업 사업화 계획서(원본 1부, 사본 5부)

    - 사업화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사회문제 해결 방안, 사회적가치 창출 등), 사업화 계획(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 창업지역 및 장소, 추진 일정 등),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평가기준(별표 제2호)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신청 사업비는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 작성한다.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5. 창업팀 평가 및 선정

 □ 창업팀 평가

  ◦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창업팀 우선 순위 평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 발표(PPT)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함

        ※ 2차 대면 발표(PPT)심사 일정: 추후 결정 통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창업팀 최종 선발

□ 심사기준

  ◦ 우선 순위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아이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기업가적 자질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작성함

      ※ 자세한 내용은 운영지침【별표 제2호참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창업팀은 심사시 우대할 수 있음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중인 사람

      * 지식재산권자(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등)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함

   -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 교육(아카데미)을 이수한 사람

   - 사업내용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 육성 분야로 제시한 사회적기업 모델인 경우


6.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금액 :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1개팀 1,000만원 ~ 3,000만원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비, 창업교육 및 외부 전문 인력 매칭, 시장개척 홍보비, 시제품 제작, 멘토 인건비 등의 창업활동 지원

7. 기타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위탁운영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필요시 창업팀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

□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지침」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인적자원개발센터로 문의
- 담당자 : 최동호 팀장(054-478-7242)


8. 주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신청서 상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평가대상 제외 조치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