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하계방학 중 및 취업연계형 현장실습 운영 계획
- 작성자
- 권승운
- 조회
- 5696
- 작성일
- 2011.06.10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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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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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방학 중 및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 운영 계획
1. 이수대상
가. 방학중 현장실습 : 2학년 이상~4학년 1학기
나. 취업연계형 현장실습 : 4학년 이상
2. 이수시기 및 기간
가. 방학중 현장실습 : 2011. 6. 22 ― 8. 31 기간 중 4주 이상
나. 취업연계형 현장실습 : 2011. 6. 22 - 12. 21 기간 중 4주 이상
※ 취업연계형은 해당산업체에 취업을 전제로 신청
☞ 시간외 및 공휴일에 실습한 경우 그 일수를 총 실습 일수에 가산 할 수 있음(8시간 1일, 주 5일 근무시 1주 산정)
3. 신청방법 : 원스톱에서 온라인 신청
- 원스톱서비스 접속/ 로그인 / 학사관리 / 산업체현장실습메뉴 활용
4. 신청기간 : 2011. 06. 10(금) ~ 6. 16(목)까지
※ 2학기 취업연계형 실습신청자는 2011년 8월경 신청 기회 추가
5. 대상 업체
가. 실습업체가 사전 지정된 경우 : 온라인으로 신청하되, 대상업체가 원스톱 목록에 없는 경우는 업체현황을 별도로 작성한 후 종합학사행정실 제출(업체등록 후 대상업체와 연계)
※ 업체현황제출서식은 붙임 자료 참고
나. 실습업체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신청 후 교무연구처에서 학생과 업체 연계
6. 입력 사항 : 실습일지 및 현장실습 결과보고서(실습 종료 후) 입력
7. 제출 사항 : 학생은 현장실습을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온라인상의 현장실습 업체평가서 양식을 출력하여, 해당 산업체의 평가 및 대표자 직인 날인 후(산업체 평가 내용을 온라인 입력) 종합학사행정실에 원본 별도 제출
8. 수강신청
가. 방학중 현장실습 : 실습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2011학년도 2학기에 개인별 수강신청
나. 취업연계형 현장실습 : 2011학년도 2학기에 개인별 수강신청
9. 성적평가 및 처리 : 실습업체 평가내용과 실습일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도교수가 성적 평가[이수(S), 미이수(U)로 평가], 2학기 성적으로 등재
10. 실습지원비 지원 안내
- 방학중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형 현장실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4주이상 실습을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각각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300,000원 기준(년 총350명 정도 지원 예정) - 지원 시기 ․방학중 현장실습 : 2011년 9월 ․취업연계형 현장실습 : 2012년 1월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 제외대상 : 동일기간 중 타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자(이중지원 제외) 및 이미 취업한 학생 - 선발방법 : 지원계획 인원 초과시 자체 기준에 의거 지원 ※ 온라인 현장실습 신청서 입력시 지원 주관부서 선택에 유의 (지원 주관부서에서 사업비 지원) |
※ 기타 문의사항
- 교무연구처 : 478-7029(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 테크노관 종합학사행정실 : 478-7359
- 디지털관 종합학사행정실 : 478-7751
- 글로벌관 종합학사행정실 : 478-7598
첨부 1 : 산업체현장실습 온라인 신청 방법(매뉴얼)
첨부 2 : 업체현황 서식(참고사항) . 교무연구처장
첨부 3 : 현장실습 종류 설명(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