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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과감한 도전! 능동적 혁신!

글로컬대학

글로컬대학 추진개요

① 근거

「고등교육법」제7조 및「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제17조

② 지정 규모

’24년 10개 내외
※’24년 최종 지정 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③ 지원기간

5년(’24~’28)

④ 지원

교당 5년간 최대 1,000억원 지원(1차년도 교당 약 50억원), 대학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우선 추진, 지자체 및 범부처 지원 유도

글로컬대학 목표 및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