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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의 변동

학적의 변동

재입학
  1. 1 재입학의 요건
    1. (가) 퇴학 또는 제적된 자 중에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2. (나) 징계 및 재학연한 초과자로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2 재입학의 시기 및 절차
    1. 통상 학기 개시 전 전 정해진 기일내에 재입학원서를 해당 학과사무실에 제출하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이 허가된다 단, 정원의 여석이 없어서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재학연한

학위과정 이수를 위한 최장의 재학 허용 기간을 말하며 각 과정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5년 이내로 한다. 재학연한에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지만, 재입학자의 전적기간은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