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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재입학

학적절차 미이행, 미등록, 미복학 으로 퇴학(자퇴) 또는 제적된 자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으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학과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함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 하였을 때에는 종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지정된 신청기간(1월중 또는 7월중)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입학원서 서류는 <자료실-서식자료>에 다운로드받으시기 바랍니다.